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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.
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의 일부를 보증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
오늘은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상품인 “소상공인 대환대출”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
1.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시행목적
중․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.
2.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
1) 지원대상
① 중․저 신용자 :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 해당
*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
② 소상공인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③ 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및 23년 9월 이후 갱신 채무 해당자
④ 성실상환 중이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,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
3. 지원조건 및 지원방식
1)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
① 공급규모 : 최대 5,000억원
② 대출한도 :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 원
③ 대출금리 : 연 4.5% 고정금리
④ 대출기간 : 10년(거치기간 없음)
⑤ 상환방식 :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⑥ 지원방식 :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
대출신청․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.
⑦ 지원대상 확인 :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,
신용점수(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)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됩니다.
⑧ 대환대출 취급은행 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대구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 12곳
※ 대출접수, 심사, 실행은 대환대출 취급은행(12곳)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 됩니다.
100%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필요합니다.
4.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
1) 신청기간 : 2024년 2 월 26일 (월) 16시 ~ 12월 20일(금)까지
※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됩니다.
2) 신청서류
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(유효기간 이내)
②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, 영주증, 여권 중 택 1
③ 사업자등록증명(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) : 국세청 홈택스 발급
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: 국세청 홈텍스 발급
⑤ (국세)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(유효기간 이내) : 정부 24 발급
⑥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: 신청자(소상공인) 직접 작성
※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: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(ols.semas.or.kr) 내 작성서식 게시
⑦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: 기존대출 은행 발급
- 금융거래확인서, 대출계좌조회표 등(금융기관별 명칭 상이)
* 용도, 금리(이율), 대출실행일, 대출잔액, 대출만기, 연체여부 반드시 포함
-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(해당 시)
⑧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
- 정관, 이사회 의사록 사본, 주주명부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표준재무제표증명(최근 3개년)
- 법인인감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)
※ 일부 신청서류의 경우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 제출(스크래핑) 또는 팩스 제출 가능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
※ 신청서류는 대환대출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,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 가능
5. 접수 및 문의처